MS,1만달러 배상... 무리한 윈도10 업그레이드로

MS,1만달러 배상... 무리한 윈도10 업그레이드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무리한 윈도10 업그레이드 정책이 결국 화를 불렀다.

27일(현지시각)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미 법원은 TG트래블그룹이라는 여행사가 윈도10 자동업그레이드로 손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미국 법원은 원고에게 1만달러(1183만원)를 배상하라고 MS에 명령했다. MS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 여행사는 업데이트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업데이트가 이뤄져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사 PC에는 원래 윈도7이 설치돼 있었는데 강제로 윈도10 설치가 이뤄졌고, 설치 시도가 실패한 후 P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이후 여행사는 몇달 간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지원팀에 연락을 취하고 MS 스토어를 직접 방문하는 등 노력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법원은 사용자가 업데이트 취소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MS는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배상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지난달 1만달러를 지급했다. MS 패소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집단소송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외신은 전했다.

마이크로소프는 지난해 7월말 최신 윈도 운용체계(OS) 윈도10을 내놨다. 윈도7 및 윈도8.1 사용자에게 오는 7월 29일까지 1년간 무상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윈도10은 `지금 업그레이드 하세요`와 같은 다소 강압적 팝업 창이 뜨게하고 사용자가 취소하기 힘들게 버튼을 구성해 반발을 샀다. MS는 7월 29일 이후에는 `윈도10 홈` 기준으로 119달러(14만원)를 받을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