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수만명에게 피해 입힌 휴대폰 다단계 업체가 `경영혁신기업` 인증

방통위·공정위 불법 적발에 중기청 “몰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WJ타워에 입주한 IFCI.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서울 강남구 대치동 WJ타워에 입주한 IFCI.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5만6000여명에게 고가 단말기와 고액 요금제를 가입토록 한 LG유플러스 휴대폰 다단계 업체가 정부로부터 `경영혁신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7월 IFCI(대표 이용기)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으로 선정했다. 메인비즈는 최근 3년 동안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성 향상 분야에서 탁월한 경영혁신 성과를 냈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 인증해 주는 제도다. IFCI는 LG유플러스가 관리하는 다단계 휴대폰 판매 대표 기업이다. ▶관련기사 4면

정부 인증 기업으로 홍보가 가능하고 금융·컨설팅·수출 등 정책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IFCI는 메인비즈로 선정될 당시 이미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던 휴대폰 다단계 업체였다.

메인비즈 선정 두 달 뒤인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IFCI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5만6000여명에게 고가 단말기와 고액 요금제를 구입·가입하도록 하고, 쉽게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통위 조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 말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중기청이 IFCI를 메인비즈로 선정한 것은 방통위 조사가 끝난 직후다. 올해 5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IFCI에 대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피해를 본 사람이 7만명을 넘었다.

중기청은 메인비즈 선정 과정에서 IFCI가 불법을 저지른 사실은 물론 휴대폰 다단계 영업을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무선통신업을 하는 업체로만 알았을 뿐 다단계를 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방통위와 공정위로부터 잇따라 불법이 적발된 이후에도 IFCI는 홈페이지에 버젓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메인비즈 인증 규정을 강화하고, 인증 이후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이를 취소하는 사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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