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직무발명 보상제도` 바뀐다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활용을 촉진하고 발명자와 기업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특허청은 29일 열린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개선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이 개발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기업에게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은 기업의 직무발명 승계에 대한 행정 부담이 크고 직무발명 활용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직무발명 승계 절차 개선 △직무발명 기업의 통상실시권 확보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 직무발명 보상규정(사전승계규정) 도입 △직무발명 대상 확대(반도체 배치 설계, 식물신품종) 등으로 개선된다.

직무발명 권리의 조속한 확정으로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사용자 직무발명 활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 정부 연구개발 성과의 사적 유용 및 유출 방지, 신지식재산에 대한 발명의욕 고취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 R&D 투자와 종업원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핵심기술과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제도다.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기업과 직원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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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