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발효

상표 출원인 권리 보호 수준이 높아진다.

특허청은 출원인 편익 보호에 특화된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을 마쳐 7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조약은 신속한 절차 진행보다는 출원인 권리를 우선시하는 국제상표 조약이다. 지난 1994년 채택된 `상표법 조약`보다 한층 개선된 국제 표준으로 평가받는다.

싱가포르 조약 가입으로 `비전형 상표(Non-Traditional Mark) 보호가 가능해졌다. 비전형 상표는 시각적으로 인식이 어려운 상표로 주로 소리나 냄새 상표를 의미한다. 또 상표 출원·등록 과정에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 수단 부여를 의무화해 출원인 권리 보호를 우선한다.

특히 싱가포르 조약은 인터넷 전자출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출원인이 임의로 작성한 출원서일지라도 내용이 국제 표준서식과 일치하는 경우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싱가포르 조약은 출원인 편의 및 권리를 강화하는 체제로 되어있다”며 “국내 출원인이 상표 출원 제도를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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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