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요금, 10월부터 실제 지불액으로 표시

10월부터 통신과 방송서비스 요금이 부가세를 포함해 실제 지불하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부가세를 표시하지 않거나 별도 공지하면서 서비스 가입 시 금액과 실제 납부금액이 다르다는 불만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동통신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 역시 명칭이 달라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신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과 유료방송 요금 표시방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통신사업자, 알뜰폰 업체, 케이블TV(SO)는 서비스 이용 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에 요금을 표시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과거 통신요금은 `2012년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액을 병행해 표시했다. 하지만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 지불 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 혼란을 초래했다. 앞으로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10월부터 통신과 방송 서비스 요금이 부가세를 포함해 실제 지불하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부가세를 표시하지 않거나 별도 공지하면서 서비스 가입 시 금액과 실제 납부 금액이 다르다는 불만이 사라질 전망이다.
10월부터 통신과 방송 서비스 요금이 부가세를 포함해 실제 지불하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부가세를 표시하지 않거나 별도 공지하면서 서비스 가입 시 금액과 실제 납부 금액이 다르다는 불만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미 출시돼 운영 중인 요금 상품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광고하도록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등이 변경된다.

이통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 역시 명칭이 달라진다. 그동안 `밴드 데이터 29` `데이터 선택 299` `데이터 29.9` 등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소비자 불만을 불러왔다. 실제 지불금액은 10%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자율적으로 요금제 명칭을 바꾼다. 예를 들어 밴드 데이터 299는 실제 지불하는 3만원대 금액을 표시하거나 다른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통사는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요금제 명칭을 바꾸고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통신·유료방송 표시방식 개선 전후 비교(예)>


통신·유료방송 표시방식 개선 전후 비교(예)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