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콘텐츠 보호 기술 채택 업계에 맡겨 ···기술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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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표준으로 북미식 `ATSC 3.0`을 채택했다. 논란이 된 지상파UHD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콘텐츠 보호` 기술은 지상파방송사와 가전사가 협의해 탑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상파와 가전사간 갈등요인이던 콘텐츠 보호 기술 채택 여부를 미룬 것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부는 북미식이 유럽식보다 수신 성능이 우수하고, 인터넷프로토콜(IP)기반 통신과 융합된 방송서비스 활성화에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또, TV 이외에 다양한 단말기와 글로벌 장비시장 확보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콘텐츠 보호 기술은 업계 자율로 맡겼다. 미래부는 기술기준에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보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청자의 방송 시청에 제약이 없도록 수상기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업계는 미래부가 콘텐츠 보호 기술을 둘러싼 지상파TV와 가전사간 갈등에서 발을 빼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한다. 유료방송사업자와 달리 지상파TV 관련 제한수신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콘텐츠 보호는 UHD 콘텐츠에 수신제한시스템(CAS)을 적용해 암호화 하는 것이다. 케이블TV나 IPTV 기술기준에는 CAS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다. IPTV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18조 전체가 수신제한 관련 기준이다. 케이블TV 관련고시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19조에 수신제한 관련 기준이 상세히 나와 있다.

반면, 지상파 관련 고시에는 지상파 방송사와 가전자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표현했다.

가전업체 관계자는 “내년 2월에 방송하겠다는 시점을 정해놓고 가전업체에 일정을 맞추라는 것인데, 일정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애매한 규정을 넣어서까지 고시를 서두르는 것이 마치 제조사를 압박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전업체는 국내용 TV만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추가 솔루션을 탑재해야 해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또, 가전사와 협의한다고 했지만, 현재 국내 중소가전업체나 외산 업체는 협의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료방송과 달리 콘텐츠 보호 기술(CAS)이 지상파TV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지상파 기술기준에 `협의`란 단어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관보게재 등을 거쳐 오는 9월 개정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안은 핵심기술 위주로 방송표준방식을 규정하고, 기술기준도 전파혼신 방지, 이용자 보호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내용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