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사망자 위자료 최대 3억5000만원 지급"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게 최대 3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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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는 한국 정부 1·2차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1·2등급) 판정을 받은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31일 밝혔다.

옥시는 “배상안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 피해자 및 가족 의견, 대책 마련 지연 및 해당 이슈 심각성을 반영했다”며 “정신적 충격과 복수제품 사용자, 극심한 폐 손상, 그리고 영유아 및 어린이 사망 및 상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옥시는 그동안 세 차례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과거·향후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키로 했다. 사망 피해자에게는 최대 3억5000만원 배상금을 지급한다.

사망 또는 중상인 영유아나 어린이는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 총액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별도 산정한다. 옥시는 복수 피해자가 발생한 가족에게 추가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 신청 절차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 신청 절차

옥시는 8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받는다. 배상안 세부 내용과 배상 신청서는 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개별 피해 사례를 고려해 진행한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분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옥시는 지난 2001년부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성분이 든 살균제를 판매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불명 폐 손상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별도 조사를 진행해 해당 성분을 폐 손상 원인으로 지목했다. 옥시 제품 피해자 수는 총 221명으로 알려졌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