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카메라 특허침해`한 삼성전자에 2100만달러 배상 판결

삼성전자가 카메라 특허 침해로 21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삼성전자는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 BNA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페리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난(egregious) 침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배상액을 배심원이 정한 700만 달러의 3배인 2천100만 달러로 올렸다. 임페리엄은 특허괴물로 알려져 있다.

美 법원 `카메라 특허침해`한 삼성전자에 2100만달러 배상 판결

블룸버그 BNA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지난 2월 삼성이 고의로 임페리엄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었다.

임페리엄은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카메라가 자사 디지털카메라 이미지 센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배상액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삼성측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하고 허위 증언을 했다며 삼성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삼성 측 증인들이 삼성전자가 임페리엄 특허를 추적했는지와 해당 특허에 대해 소송 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의 고의적 특허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관계자는 “이번 사항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 “수많은 특허괴물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