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美 법원, 삼성전자 `카메라 센서 특허침해` 판결

삼성전자가 카메라 특허 침해로 2천1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블룸버그 BNA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페리엄(Imperium)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 `침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이례적으로 배상액을 배심원이 정한 700만 달러의 3배인 2천100만 달러로 올렸다.

외신은 삼성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하고 허위 증언을 했기 때문에 배상액이 크게 올랐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BNA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지난 2월 삼성이 고의로 임페리엄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임페리엄은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사용된 카메라가 자사 디지털카메라 이미지 센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배상액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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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 IP노믹스 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