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청문회, 딸 인턴 특혜부터 위증 의혹까지..."책임 져야 한다" 주장

출처:/S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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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딸 인턴 특혜부터 위증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조윤선 후보자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조윤선 후보자가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도종환 의원은 "2013년 인사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가 장녀의 서울대 성악과 박모 교수 개인 레슨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당시 조윤선 후보자가 '장녀가 다니고 있는 예고에 박 교수가 강사로 등록 돼 있어 사사했다'고 답했지만, 서울교육청에 확인 결과 예술계 중·고등학교는 학생이 강사를 선택하면 학교가 해당 강사를 섭외하는 시스템이었다. 조 후보자 역시 ‘실기 지도교수 신청서’를 통해 장녀를 가르칠 강사로 박 교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당시 '당시 서울대 규정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서울대에는 관련 내용 자체가 없었다"며 "조 후보자는 '박 교수가 고등학교 1학년생을 가르칠 당시 총장 승낙서에 도장을 받았다'고 했지만, 당시 박 교수는 2009년(조 후보자 장녀 고1학년 시절) 총장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조사결과 드러나 학교로부터 2011년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서울대 유명 교수가 규정위반까지 하면서 4년간 조 후보자의 장녀를 가르친 것은 특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출신인 조 후보자가 3년 전 일어난 일임에도 기본적인 자료조차 살피지 않았을 리는 없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윤선 후보자가 큰딸이 자격 미달에도 YG엔터테인먼트와 현대캐피탈 등에서 인턴사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논란에 더불어 장녀의 ‘불법 조기유학 의혹’도 제기돼 어떤 해명을 내 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