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10대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출처:/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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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1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일대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인터넷 홍보글을 게시하고 수수료로 생활을 해오던 이 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김모(당시 18세) 양과 김 양과 함께 살던 친구 박모(당시 17세) 양을 알게 됐다.

이 씨는 김 양에게 호감을 느껴 사귀어 오던 중 김 양이 이 씨에게 이별통보를 하자 김 양의 집을 방문해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박 양도 살해했다.

한편 이 씨는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었으며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현관에 서서 2~3분 범행여부를 고민하다가 범행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는 유족들의 면회신청을 거부하고 결심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덧붙였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