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알쏭달쏭한 학교수업 저작권...어디까지 알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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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제25조)엔 학교 수업 목적의 경우 저작자 동의 없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교육지원기관도 수업 지원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업이 증가하며 인터넷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도 복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학교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저작권 궁금증을 알아본다.

김현민기자 min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