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갤럭시노트7 자발적 리콜 승인…배터리 출하전 X-레이 전수 검사해야

국표원, 갤럭시노트7 자발적 리콜 승인…배터리 출하전 X-레이 전수 검사해야

갤럭시노트7의 환불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된다.

앞으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제조사 출하전 X-레이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노트7의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일부 보완해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자발적 리콜 계획은 9월 2일부터 판매를 중지하고, 19일까지 환불 또는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양품 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 외에 추가 조치 사항을 더했다.

우선 배터리 제조사 출하 전(前) X-레이 전수 검사와 삼성전자 배터리 입고 검사시 핵심 품질인자 전수 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당초 19일까지던 환불 기한을 개통 취소 후 동일 이통사 기기변경 조건에 한해 9월말까지 추가 연장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제품 회수를 위해 전 고객 대상 개별 문자 발송, 충전 시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 노출 등 조치를 추가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한 배터리 점검이 제품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삼성전자 제품 회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며 “삼성전자는 리콜 이행을 성실히 실시해 모범적인 자발적 리콜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표원은 지난 20일에도 동 위원회를 개최해 갤럭시노트7 결함 원인과 자발적 리콜 계획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사고 원인이 특정 배터리 제조사 셀 제조공정 문제로 극판 눌림 등이 발생하여 음극과 양극이 접촉하는 배터리 결함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배터리 제조사 양품 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 안전하다는 삼성전자 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표원은 삼성전자 자발적 리콜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진척상황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 외에 매주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