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가속화로 `화면보안` 들썩

A대기업. 최근 사내 주요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 ID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으면 주요 업무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메일은 물론 주요 결재서류, 전사자원관리, 공급망관리(SCM) 현황도 한눈에 파악된다. PC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료는 없지만 업무를 보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 이 때문에 보안 관리자 고민은 깊다. 화면이 캡처되거나 사진 찍히면 기업 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는 탓이다.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주요 자료 보호를 위한 `화면보안`에 관심이 높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주요 자료 보호를 위한 `화면보안`에 관심이 높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업 내 클라우드 서비스와 가상화 기술 도입이 확산하면서 `화면 보안` 시장이 들썩거린다.

2015년 9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기업 내 가상화 기술 도입이 증가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PC에 접속하지 않고 원격에서 사내망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한다. 데이터 사용 흐름이 PC에서 모바일을 넘어 클라우드로 넘어간다. PC나 모바일 기기는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라 단지 콘텐츠를 보여주는 단말에 불과하다.

기업은 데이터를 암호화해 보관하던 것을 넘어 화면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다. PC나 스마트폰에 보이는 기업 주요 정보가 캡처나 사진 촬영으로 유출되는 탓이다. 이런 문제를 막는 제품이 화면보안솔루션이다.

화면보호솔루션이 적용된 클라우드서비스. 로그인과 동시에 화면보호 워터마크가 나타난다.(자료:테르텐)
화면보호솔루션이 적용된 클라우드서비스. 로그인과 동시에 화면보호 워터마크가 나타난다.(자료:테르텐)

화면보안솔루션이 적용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로그인과 동시에 화면 보호 워터마크가 등장한다.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화면 보호 워터마크는 계속 나타난다. PC나 스마트폰 화면에 회사로고 워터마크와 함께 어떤 사용자가 로그인했는지 정보가 그대로 게시된다.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유출해도 누구 소행인지 추적하는 장치다. 화면보호 워터마크는 자료 유출을 막지는 못하지만 범인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화면보호솔루션이 적용된 클라우드에서 캡처 프로그램을 작동하면 해당 화면이 검정색으로 처리되거나 `이 페이지는 보안됐다`란 문구가 나타난다. PC와 스마트폰 내 화면 캡처 기능을 차단한다. 대기업과 협력사 간 업무에서 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관련 솔루션 도입이 늘었다.

이영 테르텐 대표는 “해외에 공장을 가진 대기업이나 통신사 등이 화면 보안에 관심이 높다”며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확산하면서 콘텐츠 자체 암호화와 함께 화면까지 보호하는 수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테르텐은 시장보다 빨리 화면보안솔루션을 개발해 가상화 기술 도입과 함께 주요 기업 공급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화면보안기능이 작동됐다. 화면 캡쳐 기능이 작동되면 `이 페이지는 보호됐다`는 문구와 함께 기능이 제한된다.(자료:테르텐)
화면보안기능이 작동됐다. 화면 캡쳐 기능이 작동되면 `이 페이지는 보호됐다`는 문구와 함께 기능이 제한된다.(자료:테르텐)
스마트폰에서 화면보안기능이 적용된다. 사내 클라우드망 서비스에 접속하면 모든 화면에 화면보안 워터마크가 나타난다.(자료:테르텐)
스마트폰에서 화면보안기능이 적용된다. 사내 클라우드망 서비스에 접속하면 모든 화면에 화면보안 워터마크가 나타난다.(자료:테르텐)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