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환경부 `판매중지`에도 선등록 車 20%↑ 할인판매

폭스바겐이 정부로부터 `판매중지 및 인증취소`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딜러사들이 미리 등록한 차량을 20% 이상 대폭 할인을 통해 재고처리에 나선 것이다.

폭스바겐 전시장 (제공=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전시장 (제공=폭스바겐코리아)

25일 업계에 따르면 클라쎄오토, 아우토플라츠 등 폭스바겐 딜러사들은 골프 2.0 TDI, 티구안 2.0 TDI, 파사트 2.0 TDI 등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차량을 고객들에게 20%가량 할인 판매에 나섰다. 해당 차량들은 7월까지 폭스바겐코리아에서 딜러들에게 `반값 할인` 판매한 차량으로 이미 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 명의로 등록된 `선등록 차량`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판매금지 및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브랜드는 골프 1.6 TDI, 골프 2.0 TDI, 골프 1.4 TSI, 티구안 2.0 TDI, 파사트 18 TSI, 제타 2.0 TDI 등 주력차종 전체가 판매 금지를 당했다. 판매 가능한 차량은 투아렉 3.0 모델과 CC 가솔린 모델 뿐이다. 사실상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다.

하지만 폭스바겐코리아는 앞서 5월부터 딜러사에 재고를 처분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티구안, 골프, CC 등 3개 차종에 대해 리스비용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800여대를 딜러사 영업사원에게 판매한 것. 영업사원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와 36개월 만기로 리스 계약을 하고 18개월치 리스 비용만 부담했다. 리스 계약 잔존가치를 고려하면 차 값 30%가량을 폭스바겐이 지원한 셈이다.

딜러사와 영업사원들은 저렴하게 차량을 떠안았지만 재고비용 등을 감안하면 할인해서 판매하는게 이익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중고차 우회 판매`와 같은 방식을 통해 선등록 차량 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스바겐 딜러사 클라쎄오토 골프 2.0 TDI 럭키 프로모션 브로셔 (제공=클라쎄오토)
폭스바겐 딜러사 클라쎄오토 골프 2.0 TDI 럭키 프로모션 브로셔 (제공=클라쎄오토)

실례로 폭스바겐 대형 딜러 중 하나인 클라쎄오토는 골프 2.0 TDI 40대 한정으로 21% 할인을 제공하는 `럭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정상 가격이 3450만원이지만 724만5000원 할인이 적용돼 2725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폭스바겐파이낸셜을 이용하는 구매자에 한해 워런티를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해준다. 아울러 90만원 상당 `내비게이션·후방카메라` 옵션도 제공한다.

클라쎄오토 관계자는 “선등록 차량은 회사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폭스바겐파이낸셜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 중고차와 다르고, 보증 서비스도 고객이 등록하는 순간부터 기간 설정된다”며 “폭스바겐파이낸셜 리스를 통한 구매만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현행법 상 규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선등록 차량은 새차라도 명목상 중고차이기 때문에 판매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등록 차량을 우회 판매하는 방식은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며 “당장 싼 가격에 차를 살 수 있지만, 향후 폭스바겐코리아 입장 변화에 따라 서비스 불이익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