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조기취업 대학생 학점인정도 `김영란법` 저촉…대학가 딜레마

[2016 국감]조기취업 대학생 학점인정도 `김영란법` 저촉…대학가 딜레마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조기 취업한 대학생의 학점을 인정하는 일명 `취업계` 관행이 법에 저촉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이 나오면서 대학가가 `조기 취업생 출석 인정 딜레마`에 빠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칙에 출석기준이 있는데도 교수가 조기취업생 부탁으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도 출석 및 학점을 인정하면 한 학점 당 15시간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5조에서 학교의 입학이나 성적 등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취업계를 인정하자니 부정청탁에 저촉되고 금지하자니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학생이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극심한 취업난의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과 대학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지난 5월 입법예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 할 교육부가 아직까지도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 자료요청 결과 교육부는 “취업으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존중한다”면서 “대안마련을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대교협 등과 긴밀히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이 자료요청을 통해 여러 국립대학의 견해를 들어본 결과 충남·강원 모 대학에서는 “교육부에서 조기 취업생에 대한 세부지침(특례조항 등)을 마련해 대학마다 학칙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의 모 대학에서는 “교육부에 입장을 문의했으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학칙 개정 등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만 들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많은 대학에서 교육부 지침이 마련되는 것을 시급히 기다릴 뿐”이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해법을 찾아 조기 취업생이 혼선을 겪지 않게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