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허위 고소' 前세입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김현우 기자
사진=김현우 기자

[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를 상대로 지난 5년간 허위사실로 고소한 비 소유 건물의 전 세입자 박 모씨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박씨는 지난 몇 년간 가수 비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기, 강제추행 등 수많은 죄목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전부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남발하자, 가수 비 측이 박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여 2015년 1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며 운을 뗐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며, 박씨가 요청한 증인은 전부 출석을 하지 않거나 그 소재자체도 파악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박씨가 주장한 비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사실이 허위이며 박씨가 비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가수 비 측 변호사는 박 씨의 무고죄 혐의 관련 공판이 총 11차례나 열리는 등 박씨의 재판과정에서 박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진행됐으며 검사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 동안 박씨가 비를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이 허위 사실임이 법적으로 인정됨 으로써 가수 비의 무결함이 다시금 입증됐다.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며, 해당과 같이 근거 없는 악의적인 아티스트의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한 당연한 결과이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표명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yunhj@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