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다른 ISA 계좌로 이동위한 해지, 세금추징 안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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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를 본인의 다른 ISA 계좌로 옮기기 위해 해지·인출해도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5개 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ISA 계좌를 본인의 다른 ISA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했다. 종전에는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 천재지변·퇴직·폐업 등만을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지 않았다.

국민연금보험료 등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대상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입액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이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최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사업을 공익법인 등의 사업 범위에 추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