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페이 청구서` 특허침해가처분 소송 승소

카카오(대표 임지훈)는 인스타페이가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7월 인스타페이가 카카오 상대로 QR코드와 고객번호를 이용한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기술을 무단 사용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 서비스 특허기술 구성이 인스타페이 특허와 달라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특허 균등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번 승소로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의 독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이용자에게 편리성, 보안성을 갖춘 전자고지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