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신애, SBS 이혜승 아나운서 상대로 한 민사소송 취하

홍신애, SBS 이혜승 아나운서 상대로 한 민사소송 취하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요리사 홍신애가 SBS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권료 정산 및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6월 홍신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2008년 이혜승 아나운서와 공동으로 출간한 '아나운서 이혜승과 푸드스타일리스트 홍신애의 아내의 요리비법'의 저작권료를 단 한 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다며 출판사인 비씨엠미디어와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미지급 저작권료의 지급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홍신애 측은 이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7월 이 서적의 판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은 홍신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기각의 이유로 홍신애의 주장과 달리 "이 서적은 계약 종료 이후 다시 출판하거나 광고한 사실이 없어 서적의 판매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후 9월 27일 홍신애 측은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비씨엠미디어는 "그 동안 진행된 가처분 및 민사소송 절차에서 저작권료를 단 한 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홍신애 측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홍신애가 서적 5,085권에 대한 저작권료 295만 720원을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계좌이체로 이미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했다.이로써 홍신애 측은 더 이상 민사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 "이혜승 아나운서는 이 책의 공동 저자일 뿐 홍신애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홍신애 측이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용인될 수 없다는 점도 이번 소송취하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홍신애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및 민사소송은 위와 같이 종결되었으나, 이혜승 아나운서 및 비씨엠미디어는 이것으로 홍신애 측과의 모든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홍신애 측은 저작권료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고, 서적의 출판 및 광고가 재개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이혜승 아나운서 및 비씨엠미디어는 곧 홍신애 측을 상대로 소송사기 및 명예훼손 등에 기초한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홍신애 측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