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술보증기금으로 법률상 기관 명칭 변경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은 기존 법률상 사용해왔던 기술신용보증기금 명칭이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법률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6개월만에 시행됐다.

기보는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기업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CI변경을 통해 2006년부터 기술보증기금을 기관 명칭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법률상 기관 명칭이 달랐다. 법 시행에 따라 기보는 정부부처, 은행, 창업보육센터 등 유관기관에 명칭변경 사항을 알리고 기존 명칭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