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문없이 스마트폰으로 본인확인…14일 시범서비스 개시

은행 방문없이 스마트폰으로 본인확인…14일 시범서비스 개시

스마트폰으로 은행계좌 개설시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받는 서비스가 14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연말까지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 1월 제1금융권 전체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는 비대면 거래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서비스는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가 비대면으로도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행자부에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각각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정보를 보유한 행자부와 경찰청이 은행 간 시스템 연계·성능테스트를 수행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했다.

은행 방문없이 스마트폰으로 본인확인…14일 시범서비스 개시

고객은 각 은행이 개발한 신분증 진위확인 프로그램(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신분증을 촬영해 은행에 전송한다. 은행은 고객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에 보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종전에는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하려면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중 두 가지 이상 방법을 중복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범서비스는 국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3개 은행에서 운영된다. 적용 업무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계좌 개설이다. 본인 확인에 쓰이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다. 신분증 정보 중 주민등록·면허증 번호, 이름, 발급일자, 사진 등이 진위 확인에 활용된다.

행자부와 관계기관은 시범 운영으로 편의성, 처리속도, 정보 정합성 등을 점검한다.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보완한다.

내년 1월 제1금융권 대상으로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이후 시스템 성능 점검 등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금융기관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핀테크 시대 국민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계기관 정보공유와 민관 협업을 구현한 정부3.0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선 경찰청 교통국장은 “스마트폰을 통한 위·변조 신분증 이용 금융범죄를 사전 방지해 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행 방문없이 스마트폰으로 본인확인…14일 시범서비스 개시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