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증권 계좌 개설 한 번으로 모든 증권사 계좌 개설 손쉽게...업권단위 첫 블록체인 도입 시동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한 번으로 모든 증권사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블록체인(Block Chain) 개인인증 기술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업권 차원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은 금융투자업계가 처음이다.

19일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업계는 허가형(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인인증서 대체 개인인증에 대한 개념검증(PoC)을 완료했다. 지난 1월부터 금투협과 시중 6개 증권사, 5개 핀테크 스타트업이 모여 도출해 낸 결과다.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등 6개사가 참여했다.

김태룡 금투협 정보시스템부장은 “총 23차례에 걸쳐 개념검증을 진행,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검증을 마쳤다”면서 “앞으로 회원사 전체로 확대해 내년 1분기 중 상용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투협은 이번 개념검증 결과를 오는 26일 금융투자업권 IT위원회에 보고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할 회원사를 추가 모집한다. 시스템 구축을 맡을 블록체인 핀테크 업체 선정도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처럼 모든 이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닌 회원사만 참여할 수 있는 허가형(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이다. 개념검증 결과 블록체인 도입으로 초당 3000건의 정보를 처리했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 예탁결제원 등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에 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모든 사용자가 거래 정보를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중앙 관리 기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은 물론 해킹 위험도 적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결과를 개인인증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비대면 실명인증 절차가 더욱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비대면 실명인증은 △고객 확인 증표 제출 △실시간 영상통화 △전달 과정에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등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두 가지 방법 이상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증권 계좌 개설 시 인증한 개인정보를 회원사끼리 공유, 추가 인증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앞으로 장외채권 매매, 인수합병(M&A) 중개, 비상장 구주 유통(세컨더리)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사끼리 매매 거래가 활발하다.

김 부장은 “지금까지 삼성과 KB 등 금융계열사 단위 블록체인 도입은 있었지만 업계 단위 도입은 처음”이라면서 “기술 문제보다도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금융투자 업종 특성 상 개별 증권사 최고경영자(CIO)가 직접 나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