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美 IP분쟁 이것만은 주의하세요...미국 지재권 분쟁대응 세미나 개최

“특허구입도 분쟁방어의 한 축입니다. 하지만 경쟁사 특허를 살 때는 주의하세요.”

제대건 미국변호사는 19일 열린 `미국 지재권 분쟁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뒤늦게 특허를 사서 위험을 회피했다는 증거로 되려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제 변호사는 이밖에 분쟁방어방법으로 △특허풀을 통한 라이선스 확보 △라이선스 가치사슬 구축 △크로스 라이선스 △적극적 방어책인 특허무효심판 △IP보험 활용 등을 예로 들었다.

제대건 미국변호사가 KAIPBA 주관 `미국 지재권 분쟁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중소기업 특허분쟁 방어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대건 미국변호사가 KAIPBA 주관 `미국 지재권 분쟁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중소기업 특허분쟁 방어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중소·중견기업 및 지식재산(IP) 관련자를 대상으로 미국 IP분쟁 동향을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국특허변호사협회(KAIPBA) 소속 미국변호사 11명이 발표와 상담을 진행했다.

미국 지재권 분쟁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미국 지재권 분쟁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미국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통한 지재권 분쟁대응`을 발표한 김재연 변호사는 “매출 250억원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도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소송대상”이라며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예외없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필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배심원이 판단하는 1심 판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1심 판결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밖에 박해찬, 인성용 변호사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 동향을 발표하면서 ITC가 강력하고 빠른 결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우 미국 특허청(USPTO) 심사관은 소프트웨어(SW) 특허에 한 획을 그은 앨리스(Alice) 판결 이후의 SW특허심사 및 무효심판 동향을 발표했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KAIPBA가 공동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지난 2007년 설립된 KAIPBA는 미주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변호사 외에도 △미국 특허대리인(Patent Agent) △미국 특허청 심사관 △미 대사관에 파견된 특허관 △기업 IP담당자 등 IP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최신 IP이슈를 공유하고 랜들 레이더 전 항소법원장 등 IP리더를 초청해 강연도 듣는다.

김성필 KAIPBA 회장은 “미국 내에서 IP강국인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데 힘쓰는 한편, 미국 IP 흐름을 한국에 전파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이번 세미나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고 한·미 IP업계 교류와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