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털업계, 2017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증명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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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카드, 캐피털사 등 여신금융업계를 국가 행정정보 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내년이면 카드사나 캐피털사도 국가 행정기관 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각종 대출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어 대출심사와 금융 이용자 편의가 한층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대폭 간소화된다.

23일 행정자치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여신금융사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신금융회사는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과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라 2007년부터 `행정정보이용센터`를 통해 행정정보 이용이 가능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행자부는 금융사 중 국내 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등 20개 기관에 대해서만 행정정보 이용을 허용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16개 시중 은행과 서울보증보험,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사만 행정정보 이용이 가능하다.

21일에는 저축은행중앙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저축은행도 정부기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은 중앙회를 단일 기관으로 간주해 은행과 동일한 형태 금융사로 구분했다. 이는 중앙회와 저축은행 간 전산이 연결돼 있어 중앙회가 은행 본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저축은행을 개별적으로 실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에 여신금융사는 개별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어 공동이용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와 캐피털사 대상으로 개별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때문에 올해 외부 실사기관 용역비 예산 소진 등 이유로 금융사 추가 확대는 어렵다는 게 행자부 입장이다. 현재 여신금융협회에 가입된 금융사만 73개사다. 이에 내년 여신금융사가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순차 허용할 예정이다.

여신금융업계도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행정자치부 설득에 나섰다.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여신금융사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허용은 서류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주요 고객인 서민층 서류 준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은행권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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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기관 코리아크레딧뷰로에 따르면 여신금융사 고객 평균 신용등급은 캐피털 6.07, 카드 5.94로 은행 4.78보다 형편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많았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비용만 연간 29억원에 달했다.

저신용자 고객이 많은 여신금융사가 국가 행정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이들 저신용자 비용 경감 혜택 뿐 아니라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다이렉트 거래가 가능해진다. 대출 모집인 수수료 등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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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이렉트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여신전문사는 주민등록 등초본 없이 공인인증서와 신용정보사 간접정보(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등급)에 의존하는 심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행정정보를 공유할 경우 대출자의 거주이력 파악, 세대구성 등 신용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심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여신금융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기관에 조속히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무기관인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