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약정할인 30% 상향···이통 요금 이슈로 부상

국회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입법을 잇따라 추진, 통신 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인위적 요금 인하에 초점을 맞춘 국회와 달리 시장 경쟁을 통한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정부·이동통신사 간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통 요금이 다시 한 번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1 야당 원내대표가 기본료 폐지 법안을 발의, 향후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요금 상품을 출시할 때 1만1000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우 대표는 “이동통신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통신설비 구축비용으로 설정했던 기본요금을 국민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통 요금에 포함한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된 것으로, 현재 망 구축이 완료돼 존치할 실익이 없다는 게 우 대표 판단이다. 기본료 폐지로 실질적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현재 20%에서 3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해외 주요사업자 선택약정 할인율이 25.2%로, 현행 20%인 국내 요금할인율보다 높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의 이 같은 행보가 당장 이통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통 기본료 인하에 대해 이통사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부정적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

이통사는 존립이 흔들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본료는 망 투자와 관련 없는 표준요금제와 정액제 등 요금제 종류의 하나로, 1만1000원 일괄폐지는 통신사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통 3사 가입자당 월평균매출이 3만6000원인데, 기본료 1만1000원이 폐지되면 이통사 수익 3분의 1, 최대 7조원 수익이 줄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도 마찬가지다. 이통사는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증가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상태다. 1000만명이 선택약정 제도를 선택한 데 이어 할인율이 상향되면 이 같은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선택약정 가입자가 늘어나면 1년 또는 2년 간 지속해서 매출이 줄어든다는 게 통신사 주장이다. 하지만, 마케팅 지출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지출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줄어 성장동력이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가계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행보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정책 혹은 이통 사업자 간 경쟁으로 요금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