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IP시험 `IPAT` "국가공인에 도전한다"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이 국가공인에 도전한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발명진흥회)는 현재 민간자격인 IPAT를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격상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IP) 역량평가시험으로 자리매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IPAT를 학점 인정과 취업 등에 활용하는 기관이 32곳으로 늘어난 점도 좋은 조건이다.

[IP노믹스] IP시험 `IPAT` "국가공인에 도전한다"

◇“융합형 IP 인재 발굴·검증에 활용”

IPAT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전반적인 IP 제도는 물론 IP 창출, 보호, 활용 등을 평가하는 IP 종합역량시험이다. 시험은 연 2회(5월, 11월) 치르며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성적은 점수(990점 만점)와 등급(1~7등급)이 함께 표기돼 전체 응시생 중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알 수 있다.

실제로 IPAT 문제은행에는 업체들이 자주 겪는 상황도 포함돼있다.

[IP노믹스] IP시험 `IPAT` "국가공인에 도전한다"

발명진흥회 측은 “실력 파악과 실무활용도 제고를 위해 IP 직무에 기반을 둔 문제를 개발한다”고 설명했다.

(문제 예시1) A회사는 우선심사신청으로 8개월 만에 특허등록을 받고 특허품 국내 판매에 돌입했다. 출시 2개월 뒤 A회사는 B회사가 동일품을 미국에 판매 중인 것을 발견했다. 이때 A회사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①B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다.

②B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다.

③B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형사고소한다.

④한국 출원일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한국 출원을 기초로 미국 특허를 출원한다.

⑤한국 출원 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A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연구자나 개인발명가가 참고할 만한 사항도 시험에 출제된다. 법적 권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해 권리화에 실패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발명을 보호할 다양한 방법을 숙지할 수 있다. 실무자 역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 예시2) 대학생A는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대기업B에 설명하고 투자유치·사업설명 제안을 준비 중이다. A의 발명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①A가 사업설명에 앞서 특허를 출원한 경우

②A와 B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③A가 발명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한 경우

④A가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B와 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A가 자신의 발명을 논문에 게재한 뒤 특허로 출원한 경우

(※정답은 기사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시험에 도전”

최근 IP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신의 IP 역량을 입증하려는 응시생과, 취업과 업무에 IPAT 성적을 활용하는 기관이 늘었다. 연도별 IPAT 기관 활용은 지난 2011년 10곳에서 지난해 32곳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일반 기업체가 IPAT에 단체 응시하는 것도 IP 역량을 점검하고 활용하려는 목적에서다. IP업체 윕스(대표 이형칠)는 직원의 IPAT 참여를 권장한다. 박용호 팀장은 “IP 조사에 필요한 지식을 익히고 이해도를 점검하고자 시험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발명진흥회는 향후 IPAT가 국가공인자격을 획득하면 융합형 IP 인재 발굴·능력검증에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험을 총괄하는 백인홍 본부장은 “산·학·관 협력 채널을 구축해 IPAT가 공신력 있는 지식재산 역량지표로 인정받도록 국가공인 등록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답)

1. ④: 특허는 권리를 부여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특허로는 미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이 때문에 한국특허 출원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미국특허를 출원한 뒤 추가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2. ⑤: 대학생A가 논문 게재를 공지(일반인 공개)예외주장으로 인정받아 특허를 출원하려고 해도 그에 앞서 제3자가 특허를 신청하거나 발명을 공개하면 특허로 등록되지 않는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