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5년마다 적성검사 받아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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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종사자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철도차량 영상기록장치 장착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 도입, 영상기록장치 장착 의무 등을 담은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철도종사자 역량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운전, 관제업무 등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조아자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자격제도도 정비한다.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면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철도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아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할 구간에서 실무수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철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영상기록장치는 열차 맨 앞에 있는 차량에 설치해 철도차량 전방 상황과 운전실에서 운전조작 상항을 촬영해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시행되는 제도의 시행효과를 점검해 철도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