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기획│아프리카TV ①] 높아진 영향력…자율성과 규제의 줄다리기

[ON+기획│아프리카TV ①] 높아진 영향력…자율성과 규제의 줄다리기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자극적인 콘텐츠는 1인 인터넷 방송사들의 주 무기였다.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 ‘자극’의 키워드는 ‘다양성’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만들어내고 진행시켰던 곳이 아프리카TV다.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총 1000만 명 이상, 하루 평균 동시방송 개설 수는 3500개 이상으로 가늠하기도 힘들만큼 많은 이용자가 아프리카TV를 오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생 시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프리카TV를 시청하지 않는 이들조차 언론을 통해 알고 있을 정도다.

지난 14일 아프리카TV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논란이 됐다. 아프리카TV의 대표 BJ인 대도서관은 아프리카TV로부터 ‘방송 일주일 정지’ 제재를 받았다. 상업광고 촬영에 대한 사실을 사전에 사측에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아 규정에 어긋난다는 게 대도서관이 밝힌 이유다.

대도서관은 아프리카TV가 BJ들의 개인 상업광고 수익에도 욕심을 내는 등의 ‘갑질’을 한다고 폭로한 뒤 최근 생방송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띵, 밴쯔, 쵸코, 노돌리 등 유명 BJ등 도 같은 이유로 아프리카TV를 떠났다.

결국 지난 26일 아프리카TV가 논란이 된 기존 운영정책을 변경했다. 아프리카TV는 1일부터 △상업방송에 별도의 비용, 수수료, 호스팅비를 요구하지 않고 사전협의 시스템만 유지 △유튜브와 영상 동시송출을 허용(아프리카TV의 지원을 받는 베스트BJ는 동시전송 불가) △고화질 서비스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 △BJ 콘텐츠 제작비 5억 원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는 장애인 비하 발언, 성 상납 논란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도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일부 아프리카 BJ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논란이 돼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측에서 아프리카TV 측에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는 아프리카TV 인터넷 개인방송 BJ들의 방송 도중, 장애인 비하 발언을 접하고 심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는 신고가 2015년 9월 한 달 기준으로만 30건 이상 접수됐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관련 문제다. 지난 2008년 한 여성 BJ의 알몸이 그대로 방송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1년 3월 리니지 관련 방송으로 인기를 끌던 남성 BJ가 불특정 다수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랜덤채팅을 중계하다 상대방이 성기를 노출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아프리카TV는 해당 BJ를 영구 정지시켰지만, 곧 사면해줘 다시 방송에 복귀하면서 논란이 됐다.

2011년 5월 선정성 문제가 공식 제기 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유해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했다.

지난 2010년부터 게임방송을 진행한 한 BJ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소위 일정량 이상의 별풍선을 쏘면 가입되는 팬클럽 회원 3명을 유인해 성폭행한 것이다. 이 BJ는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팬클럽 회원인 미성년자 10명 이상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피해자들이 더 속출했다. 해당 BJ는 ‘외로움이란 감정이 생기면서 사람이 그리워졌다. 사죄방송 후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도로교통법 위반 방송, 욕설 방송,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수위의 방송 등 무수히 많은 논란과 사건 사고들이 아프리카TV를 통해 속출하고 있다. 아프리카TV 측은 시청자의 항의로 방송 정지나 방송 영구 정지 등의 조처를 했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라이브 스트리밍, 즉 실시간동영상이라는 것은 기존 미디어의 관점에서는(영상통화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대상으로서의 ‘콘텐츠’였지, 소통의 한 방식인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라이브 스트리밍은 콘텐츠라기보다는 소통의 한 방식으로서의 개념이 커지고 있고,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고, 이 둘 간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즉 아프리카TV의 방송이라는 것은 이름만 ‘방송’일 뿐 엄밀히는 개인들의 사적인 소통 공간이며, 저희의 서비스는 이를 가능케 하는 플랫폼의 제공이다. 카카오톡에서 1대 1 혹은 단체 톡방을 만들어 소통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소통에 있어 제약을 둔다는 것은 통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저희는 엄격한 기준의 실시간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저들의 신고에 대해 리워드를 지급하는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BJ의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만일 한 사건으로 인해 아프리카TV에서 영구정지를 받는다면 로그인조차 불가능하다. 만일 정지 기간 중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허위 아이디 생성을 한 다음 같은 위반행위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광복절을 맞이해 영구 정지된 회원들을 사면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여러 이벤트를 통해 영구 정지된 회원들을 다시 방송에 재개할 수 있게 해준다.

아프리카TV 측은 방송에 대한 열정으로 아프리카를 위해 힘써준 이들을 위해 기회를 준다고 밝혔지만, 주로 문제를 일으킨 후 크게 화제가 되는 인물들은 아프리카TV 측에서 많은 인기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ON+기획│아프리카TV ①] 높아진 영향력…자율성과 규제의 줄다리기

해당 BJ들이 받는 별풍선에서 일부 수수료를 떼어 가는 아프리카TV 입장에서는 영구정지라는 제도가 손익을 따지는 면에서 보자면 손해라는 이유다.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수면 위로 번지자 방심위는 아프리카TV, 팝콘TV, 다음TV팟, 판도라TV 등 개인방송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자율규제'를 권고했다.

지난 2015년 10월 아프리카TV 등 인터넷방송사업자와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방송에서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고 어린이·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율규제 가인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 협력회의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감시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방송이 반복되거나 다른 인터넷방송을 통해 방송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방송에서 금지하는 불법·유해정보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규제 기준 확립,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 강화, BJ 관리 강화, 어린이·청소년 보호대책 강화 등 4가지 부분에서 사업자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J 관리 강화와 관련해 방송 제재 및 재개 기준 명확화, 자격 유지 및 등급 상향을 위한 법규 및 언어 교육 이수 의무화, 인기도·등급 등에 따른 차별적 제재 및 상위등급 BJ에 대한 가중 제재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또 미성년자 BJ가 진행하는 방송, 청소년이 손님 등으로 등장하는 방송, 청소년들에게 별풍선 등의 유료아이템 구매를 강요하는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에 해를 줄 수 있는 과도한 노출, 자극적 내용의 방송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방심위 측에서는 아프리카TV가 개인적인 방송과 공적인 방송의 경계가 모호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긴 하지만 사실상 이를 지키지 않아도 방심위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방송 자체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체 필터링을 거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방심위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망법의 기준으로 통신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은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 제한과 같이 미성년자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부탁을 했다. 부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규정이라는 의견도 보였다. 국민 개개인의 표현활동을 검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TV 측은 자율성과 제한성을 적절히 타협해 아프리카TV를 이끌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확실하게 규정에 어긋나는 법에 관해서는 시청자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 위험성을 차단하고 있다.

지난 7월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아프리카 BJ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이 BJ는 지난 6월 본인이 키우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종의 개를 데리고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개가 길고양이를 심하게 물어뜯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또 이 BJ는 상처 입은 고양이를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나,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아프리카TV는 그에게 방송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물자유연대는 “저희 홈페이지에 학대 신고 게시판이 있는데 시민 분들이 제보를 했다. 자료를 보고 신빙성이 있고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고를 한다. 위 사건의 경우 그런 케이스라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 쪽에서 조사를 마친 후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검찰에서는 재판을 받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위 BJ도 열흘 정지밖에 안 됐고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프리카TV 내에서 규제에 어긋난다고 해도 특별한 걸림돌 없이 방송을 하는 상황인 것 같다.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닌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 부분은 동물 보호법도 마찬가지다. 법에는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해야한다고 하지만 그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가이드라인이나 처벌규정은 없다. 이런 맥락과 같은 부분인 것 같다. 동물보호법에도 점점 강화되겠지만, 아프리카TV의 입장은 콘텐츠 자체는 BJ들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아프리카TV가 사람들한테 방송채널을 열어줄 때도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뜻 보면 그들만의 세상에서 이뤄지는 그들만의 리그 같지만 사회적으로 직접적인 신고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유독 엄격한 잣대를 두는 시각도 규제와 처벌, 자율성의 조화를 어떻게 맞춰 가느냐 하는 것은 아프리카TV, 시청자, BJ가 함께 풀어 나가야할 숙제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historich@ente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