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도권서 경유차는 저공해차로 인정 안된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 경유차는 저공해차로 인정 받을 수 없다. 환경부가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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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강화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수소차 또는 일반 제작차 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 또는 내연기관차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경유차 저공해차의 질소산화물 기준이 0.06g/㎞에서 0.019g/㎞로 3.1배 강화되며, 입자상물질 기준은 0.0045g/㎞에서 0.002g/㎞로 2.2배 강화된다.

경유차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실상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차는 저압축비(8∼11:1) 불꽃점화방식 엔진으로 질소산화물 기준 충족이 가능하지만 경유차는 고압축비의 자기착화 방식(15∼22:1) 엔진을 사용해 질소산화물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환경부는 또 내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50% 확대는 지난 6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확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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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소재 15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저공해차 구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인 30%를 달성한 기관은 33.9%인 5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저공해차 기준을 강화하고 보급을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제3종, 소형차)>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제3종, 소형차)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