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의무도매법, 애타는 알뜰폰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률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간 사실상 `표준계약서` 작성을 규정한 법률 표류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의 알뜰폰 도매 의무를 201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공전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미래부는 2013년 알뜰폰 도입 당시, 안정적인 사업 토대를 마련하고자 SK텔레콤을 한시적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했다. SK텔레콤 도매 의무는 지난 9월 종료됐다.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 의무가 연장돼야 최소한 협상력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이 의무 사업자로 지정돼, 다른 사업자와 계약이 어긋나도, 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루였다.

보다 심각한 건 알뜰폰 `표준계약서` 작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부가 SK텔레콤과 개별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알뜰폰을 대신해 `가격 기준`을 정해주던 관행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도매제공 의무제에 근거해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와 도매대가 협정을 체결한다. 예를 들어, 2016년에는 음성 1분당 30.22원, 데이터 1Mb당 5.39원으로 도매 대가를 결정했다.

도매대가는 SK텔레콤 망을 빌리는 사업자에는 모두 똑같이 적용되고, KT와 LG유플러스 도매 사업자에도 기준으로 적용됐다.

알뜰폰 도매 의무제가 연장되지 못하면, SK텔레콤이 협상에 나서야할 의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미래부는 알뜰폰 시장상황을 고려, 입법 공백 상태이더라도 일단 SK텔레콤과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알뜰통신협회 관계자는 “일단 내년 도매대가 협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협상력이 약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고려해 도매대가 연장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