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대인배상보험금 세부 항목 확인 가능해진다

내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도 대인배상보험금 세부 지급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합의 시 보험금 세부 지급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합의서 양식 개선을 통해 보험금 종류와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 직원은 이를 반드시 피해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예컨대 합의금 총액이 800만원이면 보험사는 총액 외에도 부상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사망보험금 등 세부적 사항을 합의서에 항목 별로 안내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내역서에도 항목별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보험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 총액만을 안내했다. 이로 인해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지급항목이 누락돼도 피해자가 발견하기 어려웠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내역을 통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 내역과 피해자 상해 등급을 통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인배상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토록 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교통사고 피해로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는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별로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