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없앤다…`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로 꼽히던 영상정보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장치 급증에 따른 정보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 차단이 목적이다. 자칫 과도하거나 모호한 규제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새해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은 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제하던 고정형 기기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장치가 없었던 드론 카메라, 웨어러블카메라, 블랙박스 등 이동형 기기를 모두 아우른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이동형 영상기기 규제가 어렵다고 판단, 신규 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업무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취미, 동호회 등 사적인 목적시에는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이 제외된다.

업무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안내판, 불빛, 소리 등으로 타인이 촬영사실을 인지하게 해야 한다. 드론처럼 사실 인식이 어려운 기기는 사전에 인터넷에 촬영계획을 고지해야 한다. 기기 제조 단계에서 해당 기능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됐지만 글로벌 제조사에 적용이 어렵고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영상정보 주체 권리를 폭넓게 인정했다. 본인 의사에 반해 인터넷 등에 영상정보가 공개되면 정보등록자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관계법령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삭제 여부를 판단한다.

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와 매년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CCTV를 운영하면 필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 개선해야 한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법 제정으로 영상기기 홍수 속에서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개인 사생활이 보호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영상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영상기기로 인한 개인영상정보보호 제도 마련은 긍정적이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전으로 이동형 영상기기가 다양해지고 데이터 수집 기술도 고도화되는 추세다.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로 변질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작업이 요구된다. 개인영상정보 삭제 요구 범위가 넓고 삭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개인, 정보제공자, 인터넷포털 등 간에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

이동형 영상기기는 개인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기 힘든 때가 많다. 정보 수집 사실 표시 규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입법안 최종 확정과 하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행자부는 오는 21일 입법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새해 상반기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한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