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아이템마켓 `과장 할인율` 잡아낸다...가격 기만 원천 차단

쿠팡이 새해부터 오픈마켓 채널 `아이템마켓`에서 상품 가격이나 할인율을 과장해 판매하는 입점 사업자를 제재한다. 판매자가 임의로 가격을 부풀리는 등 가격 기만행위를 원천 차단해 고객 신뢰도와 쇼핑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쿠팡, 아이템마켓 `과장 할인율` 잡아낸다...가격 기만 원천 차단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9일부터 가격 및 할인율을 과장 광고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퇴출 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판매 정책을 시행한다.

쿠팡 관계자는 “등록 상품 할인율을 과장한 판매에 따른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기존 거래가격이나 시가, 희망소매가격 등 별도 산정 기준이 있는 판매자에게만 할인율 기준가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존 거래가격은 동일한 상품을 과거 20일 가량 판매한 상품에 붙인 가격으로 정의했다.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른 가격 산정 기준을 따르게 유도할 계획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 이미 판매 상품 가격을 내린 판매자는 인하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한다.

쿠팡의 새로운 아이템마켓 판매 정책은 판매자가 실제 판매 이력 없이 임의로 할인율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점 판매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오픈마켓 채널 특성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쿠팡은 입점 판매자에게 할인율 사정 근거를 요청하면 24시간 내 제출해야 한다는 항목도 신설했다. 해당 판매자가 불응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다 2회 경고를 내린다. 3차 위반한 판매자에게는 기존 등록 상품에 판매 정지 처분을 내린다. 4차 위반 시에는 판매자 계정 사용을 정지시켜 사실 상 쿠팡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쿠팡 상품 목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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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