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軍 R&D 협력 예산비율 10배 늘인다…방위산업 관심 커질 듯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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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민군(民軍) 협력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민군기술협력사업 R&D 예산 중 2%를 민군 협력R&D에 투입하도록 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을 발의했다. 또 민군 기술협력 특별위원회 설립을 명시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제안했다. 방위산업 활성화에 따른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등 12명이 발의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R&D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에 규정된 민군기술협력사업 전체 R&D 예산 중 민군기술협력사업 의무 투자 비율을 현행 0.2%에서 2%로 10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3조는 “연구개발사업 예산 1000분의 2(0.2%) 이상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5조 2항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 일정 비율 이상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예산의 일정 비율`을 `100분의 2(2%)`로 바꿔 구체화했다. 5조 5항 중 “연구개발사업의 범위·투자비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에서 `투자비율`은 삭제했다.

김중로 의원실 관계자는 “민군기술협력이 갖는 위상과 향후 중요성에 비해 예산 지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부처 의무 사용예산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중로 의원 등 12명은 민군기술협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에 포함된 민군기술협력 관련 조항을 17조의 2로 따로 분리한다. 민군기술협력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도 담았다. 민군기술협력 법적 위상을 확립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9일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법 개정은 민군기술협력 사업이 활기를 띄면서 국방기술의 산업 가치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민군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투자와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1999년 시작한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 겸용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2014년에 기존 4개 부처에서 11개 중앙행정기관(7부·1처·3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했다. 예산도 2014년 951억원에서 지난해 1389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꾸준히 늘렸다.

이에 따라 사업성과도 가시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종료된 민군겸용기술 중 실용화 된 개발 품목은 10개 중 7개(72.9%)를 넘었다.

관련 부처인 산업부는 법안 기본 틀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해당 의원실은 후속 법안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합한 독립 법 제정을 준비 중이어서 빠른 법 통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군기술협력은 과학기술기본법과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은 여전히 기존 4개 부처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사업 저변을 넓히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의무화) 비율 상향은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