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 해소에 팔 걷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역 규제 해소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서 금융권 투자와 참여를 유도한 데 이어 신재생에너지 입지 관련 활성화 조치다.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온 자본 유치와 입지 규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함으로써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성장기로 만들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광주·전북·전남·제주 4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 협약식`을 갖고 지역 입지규제를 줄이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입지 제한 최소화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 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벌이기로 했다.

영암풍력발전단지.<자료사진>
영암풍력발전단지.<자료사진>

4개 지자체는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신재생에너지발전 이격거리 등 규제를 최소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도로·마을 이격거리 등 입지제한 규정을 협의해 손질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입지 제한은 태양광·풍력 최소 도로 이력거리로 순창 100m, 완도 500m, 무안 1㎞로 상이했다.

공원과 학교 등 관련 규정이 없던 부지는 조례·내규 신설로 투자를 촉진한다. 내규를 마련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충전기 등도 조례에 반영해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SS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해석해 신고 대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등 주민 수용성 제고 대책도 마련한다. 현행 조례상 대부료 수준(해당재산 평정가격의 5% 이상)도 법정 최저 수준인 1% 이상으로 내리기로 했다.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가칭)를 제정해 지원 기반을 정비하고 규제개선 전담반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나간다. 미해결 규제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총리실, 행자부 안건으로 올려 해결하기로 했다.

4개 지자체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한다. 제주 500㎿ 해상풍력,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 등 대형 사업으로 구체적 성공 모델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지역과 협력해 에너지신산업의 구체적 결실을 맺을 때”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한 마음으로 현장을 다니며 문제 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