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특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강도 높은 수사 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나왔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일체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특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강도 높은 수사 예고

특검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 부회장에 대해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1일 특검의 공식 수사개시 이후 23일 만에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 이후 9년 만이다. 당시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 부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다.

삼성은 최씨가 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최씨와 딸 정유라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 280만유로(약 35억원)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삼성이 회장사인 승마협회는 2020년까지 186억원 상당을 정씨 종목인 마장마술에 지원한다는 로드맵을 세운 바 있어 최씨 일가에 대가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특검은 이러한 특혜지원이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독대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등핵심 관련자들을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국회에 이 부회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도 요청한 상태다. 이 부회장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 등이 거짓이라 판단에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앞서 11일 “이 부회장 혐의는 뇌물공여가 될지, 제3자 뇌물공여가 될지, 기타 혐의가 추가될지는 소환 조사해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라 기자 srpark@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