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생활품 KC인증 의무화...해외 구매대행 업계 `역차별` 논란

해외 구매대행 업계가 이달 28일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에 역차별 여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해외직구 사업자는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없지만 해외 사이트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구분했던 법령을 `전안법`으로 통합 관리한다. 최근 전기자전거, 온수매트 등 융복합 제품이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해외직구 업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증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해외 제품에 KC인증을 받는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구매대행 사이트 또는 병행수입 사업자에게는 직격탄”이라면서 “신발이나 의류처럼 전기제품과 관련 없는 품목도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안법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전기·생활용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 대행하는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 쇼핑 사이트는 이 같은 조항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KC인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 구매대행 업계는 전안법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역차별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현재 KC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품목당 수십에서 최대 1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증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된다. 국내 정식 수입 업체와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동일 제품 가격 차가 벌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전안법이)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로 수요를 내몰면서 국내 사업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내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C인증
KC인증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