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탄 지폐로 17억9000만원 받아갔다

화재로 불에 탄 은행권 모습.
화재로 불에 탄 은행권 모습.

#경기도 이모씨는 자택에서 현금을 보관하던 중 화재로 불에 타고 남은 5970만원을, 대구 신모씨는 가게 운영자금으로 보관하던 중 화재로 불에 타고 남은 1050만원을 교환했다.

가위에 절단된 은행권
가위에 절단된 은행권

광주 윤모씨도 모친이 가위로 절단해 훼손된 130만원을 교환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년간 국민이 한은에 교환을 신청한 지폐 액면 금액은 총 18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신청자가 실제로 새 돈으로 받아간 금액은 17억9000만원(액면금액의 94.6%)이었다. 교환신청 금액 중 5.4%인 1억원은 한은 교환 기준에 따라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았다.

한국은행은 불에 타거나 찢어지는 등 취급 부주의로 손상된 화폐를 가져가면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시중은행과 농·수협, 우체국에서도 새 화폐로 교환해준다.

다만, 은행에 찢어진 지폐의 교환을 신청해도 원래 액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들이 찢어지거나 불에 탄 지폐에 대해 액면 금액의 얼마만큼 지급하느냐는 기준은 `남아있는 지폐 면적`이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지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을 모두 지급한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가 절반을 지급하고 5분의 2에 미달하면 무효로 처리해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지폐를 붙인 경우엔 같은 지폐 일부로 볼 수 있는 조각 면적만을 합해 판정한다.

불에 탄 재 부분도 지폐 조각인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재를 털어내지 않고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

동전은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어 사용하기 어려우면 전액 교환해준다. 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우면 교환해주지 않는다.

오래된 지폐나 동전은 발행이 중지된 화폐라도 액면가격으로 교환해주지만, 유통이 정지된 화폐라면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장판 밑 습기 등으로 훼손된 은행권
장판 밑 습기 등으로 훼손된 은행권
폐차장에서 수거한 손상주화
폐차장에서 수거한 손상주화

화폐 손상 사유로는 불에 탄 경우(교환액 42.8%)가 가장 많았다. 장판 밑이나 냉장고 등 보관방법이 부적절한 경우(41.35%), 세탁·세단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에 의한 경우(15.9%) 등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조1142억원(5억5000만장)이며,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464억원이었다. 지폐 중에선 만원 짜리, 동전 중에선 100원짜리가 가장 많이 폐기됐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