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인증, 전자계약마당 이용자 늘어

한국정보인증(대표 김상준)은 계약 당사자 간 서명 날인이 찍힌 전자계약서 원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계약마당서비스` 시작 2개월 만에 건설과 대리점 계약 등에서 적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자계약서 원본 교부를 의무화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전자계약마당서비스` 문의가 늘었다.

한국정보인증, 전자계약마당 이용자 늘어

전자계약마당서비스는 전자문서로 된 전자계약서에 당사자 공인인증서로 서명을 날인하고 중립적인 제3의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이 타임스탬프를 찍어 계약사실을 증명한다. 종이계약서처럼 육안으로 전자계약이 체결된 전자계약서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전자계약서 원본을 전자문서법에 의해 등기 효력을 가지는 공인전자주소로 전송해 전자계약서 원본을 주고 받은 사실도 증명한다. 그동안 기업은 전자계약을 했지만 전자계약서 원본을 보유하지 못했다.

박성기 한국정보인증 팀장은 “전자계약마당서비스를 공개한지 2개월 만에 이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적용했다”면서 “LG유플러스는 자체 전자계약서비스를 비롯하여 대리점 계약에 활용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를 비롯하여 핀테크 P2P사업자, 유통제조 기업들과 공공기관 등의 문의가 증가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