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독과점 품목 `중소기업자 간 경쟁 시장`에서 퇴출...중기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개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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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독과점이 지속되는 품목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서 퇴출된다. 또 수출과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창업·연구개발(R&D) 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재정전략협의회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제도 전반을 개편한 것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시장은 2015년 17조원 규모로 제도 도입 당시 6조3000억원보다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호 틀 안에 안주하는 기업이 늘거나 제조 시설이 없는 창업·벤처기업과 R&D 전문 기업에는 조달 시장 진입 규제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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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가운데 독과점이 발생한 품목에는 졸업제를 도입한다. 3년마다 이뤄지는 경쟁 제품 정기 지정 때 독과점 여부를 조사해 `독과점 유의 품목`을 지정하고, 차기 경쟁 제품 지정 때 재점검해 독과점이 지속되면 경쟁에서 제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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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유의 품목 지정 조건은 최근 2년 동안 연속 또는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과점 발생 여부다.

중기청은 2018년 말 경쟁 제품 정기 지정 시 독과점 유의 품목을 지정하고, 2021년부터 해당 품목에 졸업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창업 및 R&D 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 장애 요소인 직접생산확인제도도 개선한다.

지금은 직접생산 확인(생산시설 보유) 기업만 중소기업자 간 경쟁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창업 기업 가운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생산 시설이 없어도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창업 기업 납품 실적 평가는 일반 기업과 차등화하고, 창업 기업 범위 및 납품 실적 인정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입찰 때 기술력과 납품 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조합 중심 품질 관리를 유도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을 높인다.

3D프린터, 드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성장 품목 위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추가 지정하고, 산업 융합 신제품을 기술 개발 제품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현조 공공구매판로과장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독과점 현상 해소를 위해 경쟁 제품 졸업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가 더 건전하고 효율 높은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구매 때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가운데 지명 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