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해외지재권 분쟁 `파수꾼` 주목

자유무역협정(FTA)과 중소기업 해외 진출 가속화로 지식재산권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중소기업 해외 진출 가속화로 지식재산권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A사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미국 내 지식재산권(IP) 선점 상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인 미국 내 유통업체가 A사의 신제품 7개 외관에 `트레이드 드레스(상품 외관이나 포괄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뜻하는 모양과 크기, 빛깔을 의미)`를 신청한 것을 발견했다. A사는 이런 사실을 현지 KOTRA 로스앤젤레스(LA)무역관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에 연락, 도움을 요청했다.

LA IP-DESK는 미국 상표청 트레이드 드레스 진행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에 정보를 제공했다. 만약 미 상표청 등록이 결정되면 A기업은 한 달 안에 이의제기(Opposition)를 해야 한다. 해당 트레이드 드레스는 미 상표청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7건 모두 2016년 5월 최종 포기됐다.

중소기업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상표, 특허를 둘러싼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IP-DESK의 `파수꾼`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P-DESK는 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상담, 상표·디자인 출원, 세관 지재권 등록, 피·침해 실태조사 단속, 침해감정서 작성 지원 등을 해준다. 2009년부터 KOTRA와 특허청이 손 잡고 우리나라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위조상품 생산·유통이 많은 국가에 우선 설치했다. 2014년부터는 별도 운영되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일원화되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IP-DESK는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6개국에서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마다 2~3명 정도의 지역전문가나 법률인이 상주한다.

최근 대기업 수출이 줄어드는 반면 중견·중소기업 해외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 특허분쟁시 전문인력이나 지식이 부족해 초기 대응이나 소송, 합의 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8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은 39.3개며, 이 가운데 해외 지식재산권은 업체당 평균 4.6개를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기업은 10곳 가운데 1곳에도 못 미치는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IP-DESK 상담건수도 2011년 1924건에서 2016년 684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허 분쟁이 발생, 소송까지 이를 경우 법정 비용은 최소 1억원에서 수십억까지 이른다. 미국같은 경우는 `소송의 나라`라고 불릴만큼 법률 분쟁이 빈번하고, 법률 비용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송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재권 동향 리서치나 지재권 계약서, 합의서를 검토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은 사업 시작부터 넘기 힘든 장애물이다.

이용근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전문위원은 “IP-DESK는 일단 접수 시 상담은 무료로하고 출원과정에서 비용도 50% 지원해준다”며 “소송 등 보다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로펌 등과 연계해 중소기업 지재권 보호활동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IP-DESK 연도별 운영 실적 (단위:건)>


IP-DESK 연도별 운영 실적 (단위:건)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