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2016년 총 1625건 게임물 등급분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2016년 총 1625건 등급분류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게임제공업소용(아케이드)(509건), PC〃온라인(375건), 모바일(242건), 비디오〃콘솔(499건) 게임물에 대해 총 1625건(`15년 1737건) 등급을 분류했다. 기관별로는 게임위가 1063건(65.4%), GCRB가 562건(34.6%)이다. 이용등급별로는 `전체이용가` 574건, `청소년이용불가` 609건, `12세이용가` 198건, `15세이용가` 118건 순으로 집계됐다.

2016년 양 기관 내용수정신고 처리 건수 총합은 6310건이다. 2015년 6368건 대비 0.9% 감소했다. 지난해 등급분류를 거부한 게임물은 125건(`15년10.8%→`16년11.8%)이다. 등급분류지연율은 작년 대비 약 5.7%(17.1%→11.4%) 늘었다.
가상현실(VR)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은 증가 추세다. 게임위가 등급분류 결정한 VR 게임물은 총 69건이다. 최근 확산 추세에 있는 크레인 게임물(일명 `뽑기방`)에 대하여 지난 11월 `크레인 게임물 세부 검토기준`을 공지〃시행했으며, 이후 총 35건 크레인 게임물을 등급분류 결정했다.

게임위 2016년 총 1625건 게임물 등급분류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