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중심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자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자료: 보건복지부)

환자경험과 의료취약 분야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제도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 수술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을 평가한다. 2001년 항생제처방률 등 약제 평가를 시작으로 급성기질환, 만성질환까지 평가 영역을 확대했다.

올해는 환자경험과 의료취약 분야를 평가한다. 환자 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과 의사소통, 투약과 치료과정 등 입원기간 겪었던 경험을 확인한다. 상급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퇴원 8주 이내 만 19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1위인 결핵을 새롭게 평가한다. 적정한 항생제 사용량 유도를 위해 항생제 가감지급을 개선한다. 기존 평가 대상에 빠졌던 마취, 치과, 소아 영역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중소병원, 정신건강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도 시행한다.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신규 평가항목 선정 등 기획 단계부터 심의토록 한다. 평가 수집 시스템인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확산해 신뢰성을 높인다. 국민이 평가 결과를 쉽게 알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