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美특허쟁송실무 보고서` 송현정 연구원 "중소기업에 도움됐으면"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현정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얼마 전 펴낸 보고서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를 가리키며 한 말이다. 미국변호사인 송 위원은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과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 등 미국특허분쟁 전체 흐름을 요약했다.

송현정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미국변호사)/ 자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송현정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미국변호사)/ 자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중소기업에 도움 됐으면”

송 위원은 중소기업이 보고서를 적극 활용하길 기대했다.

그는 “중소업체가 미국특허분쟁에 대처할 역량과 정보가 부족해 실제 다툼이 생기면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고서에 포함한 미국특허소송 흐름·실무정보를 활용해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ITC 소송을 포함한 것도 같은 이유다. 송 위원은 “국내 기업이 특허침해와 관련해 ITC 조사를 받을 때도 대응방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관련 절차를 담았다”며 “지난해 연말 한 호텔에서 열린 특허 세미나 참석자 상당수도 ITC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은 또 다른 장점으로 CAFC 판사 증언을 꼽았다. 그는 “2013년 한미지재소송 콘퍼런스 등에 참석한 CAFC 판사 토론 등 의견을 주제별로 담았다”며 “김형두 수석연구위원이 미국 법관 발언을 별도 표로 처리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보고서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보고서

◇일반인 배려

보고서는 일반인 배려도 돋보인다.

송 위원은 “독자층을 특허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폭넓게 잡고 쉬운 용어를 사용했다”며 “목차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 해당 부분을 펼치면 궁금점을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제 보고서는 발췌독을 해도 용어와 흐름 이해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돼있다.

한국 사법부에 시사하는 점도 있다. 송 위원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특허청에서 동시에 다른 절차가 진행되면 소송 중지 기준을 만들어 법적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며 “한국도 조화로운 특허침해소송·심결취소소송 운영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법원이 보호명령으로 함께 요구하는 특허출원 대리 업무상 이용 금지와, 특허권자가 보유한 새로운 특허를 근거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1000권 발간 후 700권을 추가 인쇄할 정도로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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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