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투싼·스포티지 배출기준 초과 "리콜 등 조치하겠다"

현대·기아자동차는 환경부가 실시한 경유차 결함확인 검사에서 투싼·스포티지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원인을 파악하고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환경부는 `스포티지2.0 디젤`이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본지 24일자 3면 참조

현대·기아차는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면서 “이후 환경부 승인이 확정되면 최선을 다해 고객들을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환경부의 경유차 결함확인 검사는 보증 기간 내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다. 이 검사에서 스포티지·투싼·QM3가 불합격하면서 약 24만7000대에 달하는 리콜이 진행될 전망이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