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도로공사, 주유소시장 부당개입 중단` 촉구

주유소協 `도로공사, 주유소시장 부당개입 중단` 촉구

한국주유소협회는 24일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공권력을 동원해 고속도로 주유소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도로공사의 주유소시장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주유소를 포함한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소유한다. 운영은 입찰에 통과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한다. 도로공사는 매년 운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5년 단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 평가 과정에서 석유 판매가격과 매입가격 인하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매우 높게 책정해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도로공사 요구대로 석유 판매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운영 평가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아 재계약 과정에서 탈락한다. 고속도로 주유소 대부분은 위탁운영 계약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영업 수익을 포기하고 최저가 판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고속도로 주유소 인근 지역에 위치한 영세 자영주유소는 가격인하 여력이 없어 경쟁에서 도태돼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주유소업계 생존권 보호을 위해 도로공사의 부당한 주유소시장 개입이 중단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다양한 단체행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부당한 주유소시장 개입은 건전한 석유유통시장 질서를 해치는 요인”이라며 “과도한 출혈경쟁 영향으로 주유소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자료나 가짜석유 등 불법적인 유통행위에 가담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주유소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주유소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는 것은 주유소업계 출혈경쟁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우리 사회에서 `갑질` `최저가 입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기업의 전형적인 갑질 횡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