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뱅킹 착오송금 때 은행이 적극 돕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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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송금 실수에 은행은 수취인에게 해당 사실과 반환의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착오송금(송금인 실수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한 거래) 관련 은행의 소극적 대응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 착오송금 시 은행의 협조의무를 신설해 이용자를 보호한다.

은행은 수취인(또는 수취은행)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려야 한다. 송금인에게는 수취인에게 연락한 사실, 반환 의사 유무, 반환 의사가 없을 때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착오송금이라도 은행은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 줄 수 없다”면서 “송금인은 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며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은행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고 유형으로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추가했다.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 훼손 등 법상 은행 면책사유가 아닌 조항은 삭제했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예외로 법령에서 정한 이용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해 책임 전부나 일부를 면할 수 있다.

이용자 고의·중과실의 은행 증명책임을 명시해 은행이 이용자에게 증명책임을 떠넘기지 못 하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사고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용자가 증명해야 한다. 손해가 이용자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은행이 증명해야 한다.

은행은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수수료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권익 보호와 은행과 이용자 간 분쟁 예방,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면서 “개정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 개별 은행의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