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안법` 생활용품 KC인증서는 내년 1월로 유예

정부, `전안법` 생활용품 KC인증서는 내년 1월로 유예

정부가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과 관련, 업계에 무리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은 일부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생활용품도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한 것이 논란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안법에서 `생활용품에 대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비치 의무`와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조항은 법 시행뒤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정민화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전안법 시행 자체가 1년 연기된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유예되는 부분은) 28일 나올 시행규칙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대행업자의 KC마크 표시여부`는 예정대로 28일 시행한다. 이후 업계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동일 제품임을 확인해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 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