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인터넷 `잊힐 권리` 기준 첫 제시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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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의 이익이 인터넷 검색사이트 표현의 자유보다 명백히 앞설 때는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보급과 관련, 자주 거론되는 잊힐 권리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첫 기준제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체포 경력이 있는 남성이 체포 당시 기사를 삭제해 달라며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사법처리 기록삭제 가처분 청구에 대해 해당 정보를 사회에 제공하는 자유보다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될 경우에는 정보삭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6년 전인 2011년 아동매춘 등의 혐의로 체포돼 50만 엔의 약식명령을 받은 남성이 체포 당시 기사가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최고재판소는 표현행위에 의한 이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익을 비교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사실의 성질과 내용 △공표로 인해 받게 될 피해 정도 △삭제를 요구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기사의 목적과 의의 등을 들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